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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당 선사들이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 운임의 도입·인상 등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사의 기존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해운사에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또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화주에겐 보복한 점도 불법적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해운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자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지적했다.
또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는데도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협의와 신고를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공정위 결정이 국내 해운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대형선사의 국내 항만 기피 현상이 일어나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가 증가하고, 화주들의 적기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운뿐만 아니라 항만과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외국 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단순히 스쳐 갔던 환적화물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무관한데도 환적화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극심한 경쟁 속에서 동북아 제1의 환적항만을 지향하는 부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공정위로부터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협회는 공정위가 연이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