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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미비’…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시정명령’

조용석 기자I 2022.03.06 12:00:00

공정위, 네카쿠 등 7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제재
실제 판매자 고지 미비 등은 업체 자진시정 마쳐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 제출 받아 검토 예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7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6일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이 다수의 전자상거래법(전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먼저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는 전상법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상품을 선택하거나 반품이나 환불, 피해보상 등 소비자 권리 행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쿠팡은 직매입 상품이 아닌 중개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에 중개자임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상법에 따르면 중개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이용하는 소비자가 판매자와의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고지해야 한다. 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7개 사업자 모두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원론적 내용만을 게시했다. 네이버·카카오는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기는 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역시 미흡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및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이미 공정위 권고를 받고 업체 측이 자진 시정된 상태다.

사업자들은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그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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