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첨단재생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임상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고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환자에게 인체 세포를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은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모두 갖춰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14개 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승인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을 이용한 치료와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조직세포치료센터장 김정아 교수(혈액내과)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승인으로 환자들이 최첨단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해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