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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5~29인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하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이달부터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1월 말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지난해 4156건, 올해는 5월 말까지 2282건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특별연장 시간 주 8시간 이내 또는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또는 특별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요청할 때 건강검진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