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고 싶어? 이익소각 활용해봐”

박철근 기자I 2020.07.22 08:30:00
[이데일리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기업이 누적된 이익금을 이용해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해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 이라고 한다.

이익소각은 자사주매입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식수를 감소시켜 1주당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표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상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 비상장기업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도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다.

이익소각은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 변동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현금배당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정리, 소득세 절세, 대주주의 의결권강화 등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익소각을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방법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우자공제액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다. 이를 기업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배우자지분을 매입한 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대금을 지불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이유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고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 후 5년이내 자기주식거래(양도)에 다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 시점에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가 이뤄지고 해당 금액으로 자기주식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소각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반복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위험이 있다.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아울러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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