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나 소방차,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보통의 차 대차 사고와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른 편이다. ‘환자이송’이나 사고현장 출동 등 긴박한 상황을 지니고 있어 일반차량과 같은 사고처리 시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와 경찰차가 해당한다. 사설응급차도 구급차로 등록돼 있으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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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비율이 일반 차량 사고 때와는 다르다. 긴급자동차의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 상대 운전자들에게 위급상황을 최대한 알리면서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등을 허용한다. 따라서 상대 차량은 알아서 피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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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큰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긴급자동차와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책임 비율이 일반차량이 70%, 긴급자동차가 30%다. 이 역시 일반 차량이 불리하다. 알아서 잘 피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만약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일반차량의 과실은 더욱 커진다. 일반차량이 선행 차량임에도 긴급차량 앞을 막는 차로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은 100% 일반차량이 지는 구조다. 반대로 일반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가 앞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차량 책임 90%, 긴급자동차 10%로 책정된다. 긴급자동차가 주변에 있음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방어운전을 하거나 양보운전을 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실비율은 높게 책정되지만, 법적인 처벌 수준은 좀 낮은 편이다. 논란이 된 택시기사처럼 긴급자동차를 고의로 방해하더라도 보통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준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정도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물론 구급차의 구조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처벌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는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응급처치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로 규정돼있다. 다만 사설구급차는 예외다.
해외는 조금 다르다. 미국 오리건주는 긴급자동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멈춘 채로 있지 않으면 벌금 720달러(한화 약 80만원)를 부과한다. 독일은 긴급자동차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으며,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시에는 과중한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를 내린다. 또한 캐나다는 긴급자동차 주행 방해 시 380~490달러(약 41~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긴급차량을 뒤에서 따라가는 ‘얌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00~2000달러, 벌점 3점, 2년 자격정지로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속도에 맞춰 제대로 주행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긴급자동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고과실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며 “누구나 긴급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양보운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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