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은수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간 1회에 한해 2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해당 연도 이후에는 소급해 주지 않는다.
시는 사업비 2억2500만원을 오는 3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지급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만 19세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반대 수정안을 발의한 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금 살포식 복지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