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KT, 공정위에 행정소송?.." 기업메시징 가격제한에 반발"

김현아 기자I 2014.11.30 12:00: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메시징 시장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판매가격 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LG유플러스(032640)KT(030200)에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LG유플러스 43억 원, KT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넘겨준 도매대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SMS 한 건당 9원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9원이나 또는 그 이하인 8.9원에 사업을 해서 부당경쟁을 한 것은 ‘필수설비를 독과점으로 보유한 공기업 등의 대표적인불공정사례’라고 공정위는 봤다.

△최근 10년 간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 추이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더 크게 반발한 쪽은 LG유플러스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적은 KT. KT는 공정위의 판매가격 제한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식자료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기타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금지)에 따라, KT는 9원+기타비용 미만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KT의 시장점유율은 25.24%인데, 이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KT는 “IT대기업도 뛰어들어 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종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에 대해서만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특히 관련 시장 획정에서 메시징 관련 상품시장을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로 국한하고,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은 대체 가능성이 없는 서비스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KT 무선가입자의 문자 서비스 트래픽은 2010년 대비 2013년 70%나 급감하는 등 소비자의 문자 이용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업 메시징 시장 1위 기업인 LG유플러스는 다소 소극적인 반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별도 자료 없이 “급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에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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