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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마사지업소 성매매 업주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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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I 2013.11.27 09:40:41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9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업원 안모(31), 이모(34·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대선 서구에 오피스텔 방 5곳을 빌려 침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해두고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카페에 낸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씩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와 이씨는 김씨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남자 손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스포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심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업원 최모(3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받아 이 중 5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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