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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엿보기]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강예림 기자I 2013.04.10 09:40:00
차재훈 신한금융그룹 PWM강남센터 팀장
[차재훈 신한금융그룹 PWM강남센터 팀장] 요즘 금융회사를 찾는 슈퍼리치 고객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 단연 ‘절세’ 다.

재정 부실화는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 됐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세금을 확대 징수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현격히 낮아짐에 따라, 절세는 슈퍼리치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는 필수 과목이 됐다. 이제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붙어있는 상품이라면 뭐든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절세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철저히 살펴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브라질 국고채 투자는 절세는 물론, 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고수익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대상국이 좁혀진 환경에서 인구, 영토, 자원 등 성장성이 유망한 국가로 안목을 넓히는 것은 이제 대세가 됐다. 브라질 국고채 투자는 해당국 화폐인 헤알화로 투자되고,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현재 이자소득, 환차익, 자본차익에 대해 전부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내년 4%대 성장 예상,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 최근 헤알화 약세기조로 현 시점에서라면 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금액이 작은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절세효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방지 등 다양한 투자포인트가 있는 ‘물가연동 국고채’도 베스트셀러다. 연 이은 금리인하에 따른 높은 채권가격으로 부담은 있지만, 부채해소를 위해 천문학적으로 풀린 자금을 감안할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보는 투자자라면, 물가 상승분을 비과세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물가채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표면금리 1.5%에 과세하므로 과세 대상금액이 적고, 현재 판매되는 물가채 (11-4호)는 투자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 중국 증시의 강력한 회복세와 함께, 위안화와 연동된 상품 출시도 활발하다.

중국은행(HK) 딤섬CD 신탁의 경우, 매매이익, 달러-원 선도환 이익, 표면금리를 더해 3.9% 수익을 맞춘 후, 여기에 위안화의 변동율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수익률이 확정되는데, 1.0%로 낮은 표면금리에 신탁보수 0.45%를 뺀 0.55%가 과세 대상금액이 되는 구조로 절세에 유리하다. 선도환 이익 1.5%에 대한 과세 적용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간 전례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기간도 1년이어서, 적정한 자금회전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매력적이다.

소득의 유입시점을 분산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도 매우 커졌다.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월 이자 지급식 상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진 이유다.

주가연계증권(ELS) 월이자 지급식 지수형 노낙인 상품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6% 대의 알찬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금·은 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각 18%, 45% 하락해 있는 점을 고려해 금·은 파생연계증권 (DLS) 월 이자 지급식 상품도 투자를 고려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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