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것만은 주의하자

박기용 기자I 2009.12.01 12:00:05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만 자녀공제 가능
부모 기본공제도 형제자매중 한 사람만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연말마다 치르는 연례행사지만 매번 새롭고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이다.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성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다간 자칫 부당공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당공제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전체적 점검`을 공언하고 있다. 괜한 부당공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강조하는 연말정산 주의점을 살펴보자.

직장인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해당여부다. 부모님이 연령요건인 60세를 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과표구간 500만원 이하에서 80%인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쳐 종합소득 신고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물론이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양육비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1명씩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차라리 부부중 한 사람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편이 낫다,

아울러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하는 경우에도 부당공제가 된다.

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도 과다공제가 된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아니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형제자매중에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사람을 정해 아예 그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내는 편이 낫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과다공제가 된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경우나,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해 공제하는 경우도 과다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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