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내달 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을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5일 "최근 다수 노선이 만석이 되어도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국내선에 유류할증요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없이 싱가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되며, 오는 7~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선도 10만원대 시대를 맞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유류할증료을 적용하면 내달부터 대한항공의 김포∼제주 항공요금은 10만3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내선 편도 항공운임이 1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 증가분만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했었다"며 "국내선의 안정적인 공급운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가상승에 따라 지난 1~5월 대한항공의 국내선 사업의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국내선 요금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선 요금은 업계 자율로 결정하되 20일 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항공업계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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