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느끼는 심각성이 크다는 의미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행보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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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더욱 노골적이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법관 임명 권한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있지만 국회와 변호사 단체가 사실상 특정 판사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외에 대법관 추천 방식 변경, 외부인의 법관 평가 도입 등은 사법부를 정치권의 통제 아래 두고 삼권분립 체제의 근본적 해체 시도란 의심을 받는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사법부의 역할은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고, 결국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이 사법부 장악을 통해 권력을 영구화하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히틀러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선거로 집권한 후 사법부를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독재는 항상 ‘민주주의’와 ‘개혁’의 이름으로 시작됐다. 위험한 ‘개혁’ 논리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확고한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