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B(70대)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흉기로 쳐 떨어뜨리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가져갔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지만 “죄책이 무겁고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