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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이 건물에 입주한 한국정보통신 등 PG사와 카드사들에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 참석자는 티몬을 통해 여행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피해자들은 가족들과의 여행, 친구들과의 여행 등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결제를 했을 뿐”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몇 달의 생활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갚지 못할 빚으로 떠안게 된 피해자들은 재앙 같은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거주 피해자 A씨는 “결혼 20주년을 기념하고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 총 965만원을 들여 이탈리아·스위스 여행 상품과 제주도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통해 결제한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환불을 받았다며 피해자 모임방에서 나가더라”며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들 중에서는 환불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남편과 북유럽에 갈 예정이었다는 임모(60)씨는 “환갑을 맞이해 아이들이 큰마음 먹고 급여를 모아 해준 것이라 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임씨는 “카드사에 (거래) 취소가 안 되면 납부라도 유예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했다”며 “통장에 잔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더니 며칠 전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카드 거래가 중지된다’고 문자가 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간 끌기 그만하고 즉각 취소하라’ 등이 적힌 우산을 들고 한 명씩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함께 든 피켓에는 ‘한국정보통신은 소비자에게 환불하라’, ‘카드사 X PG사 떠넘기기 STOP(중지) 즉각 환불하라!’ 등 문구가 적혔다.
PG사와 카드사는 소비자가 결제한 후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상품과 상품권만 논란이 불거진 것은 판매자(여행사·상품권 발행업체)와 소비자 간에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여행상품은 여행 기간 이전이거나 여행사가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행사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행 일정 등을 취소하면 환불 의무는 PG사가 아니라 여행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상품권 역시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면 소비자가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사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한 당사자인 PG사, 그 PG사와 계약한 각 카드사, 그리고 이 사태를 방관만 하는 금융당국 및 정부기관에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 농락하지 말고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