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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5일 증명서의 오·발급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24와 교육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다수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는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 증명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처했고 조처 이후 지금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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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류 오·발급 사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조사하고 있다. 행안부는 교육민원과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유출을 각각 지난달 4일, 지난달 22일 개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행안부가 4월 초와 중순에 각각 한 번씩 총 2번 신고했다”면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며 사건 규모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조사만 1년 이상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개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가 기관도 민간 기관과 차이 없이 벌칙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사가 끝나는 시점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러한 대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정부24에 문제가 생긴 지 5개월 만에 심각한 작동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전산망 관리,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전산장애 발생 등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응책 등을 발표했을 뿐 더러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사태가 발생한 당시에도 9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감 표명도 없이 ‘금일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