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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 협약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기업들이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여섯 차례에 걸쳐 제·개정되며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활용됐다. 국회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하며 이날 일몰을 맞게 됐다.
일몰 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기촉법이 실효되는 16일 이후에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6일 이후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조조정 수요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을 이달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엔 적용되지 않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점, 출자제한 및 면책 등 구조조정 관련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