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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영장 기각 이유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관할 구청 등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영장도 기각돼 견인을 위한 법적 집행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출석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건물 관리단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와 가족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A씨는 전날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은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현재로선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