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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기목적으로 순천광양지역에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검거했다. 특별수사대의 검거 인원은 총 87명이며 추가로 위장전입자 40여명도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2016년 경기·인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다. 전국 일용직 근로자나 장애인에게 30만~20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전남 순천과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5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손쉽게 벌었다.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 원룸 주인 몰래 주소 이전을 하는 수법으로 당첨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넓히고 있다”며 “투기수익을 몰수,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