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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호우피해 지원…'적극행정' 나선 중기부

김호준 기자I 2020.09.10 08:23:08

'적극행정'으로 中企·소상공인 지원

지난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침수 피해를 본 전남 구례 5일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정부 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가 언급됐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도입해 최장 5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을 3일로 대폭 단축하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또 정부 부처 최초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 진작에 기여한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5일시장에 1대 1 전담해결사 16명을 배치해 무등록 점포의 사업자등록을 지원한 것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주요 실천과제로 정하고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과 스마트상점 공방 기술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지난 5월 비대면경제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우대보증과 디지털 분야 청년채용,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바우처 지급과 화상회의장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K’ 지정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지원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윤영섭 중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만큼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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