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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폐원 반복하며 임금 안 준 병원 이사장 '구속'

한광범 기자I 2020.08.19 08:27:16

임금 2.6억원 고의로 체불…피해자 67명 달해
같은 수법으로 이미 기소…이후에도 범행 반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며 직원들의 임금 수억원을 고의로 체불한 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이 병원 이사장은 현재 임금체불 관련 형사재판을 비롯해 6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 67명의 임금 2억6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병원 이사장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민사재판을 통해 받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미 4대 보험료 체납과 병원 공사비 미지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는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 청산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노동청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광주지검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18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 사건을 수사한 박종국 근로감독관은 “조씨는 이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상습·반복적으로 임금 체불,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승순 광주노동청장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와 함께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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