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책임자 및 종사자, 이용자별로 구분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금지는 종사자와 이용자 공통의 수칙 내용이다. 해당 행사로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 또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역시 공통의 수칙이다. 성가대를 포함한 찬송의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한 채 작은 소리로 불러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출입자 관리도 깐깐해져 각 교회에서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도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써야 하고 신분증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일 논평에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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