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434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이다.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