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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일 증상 발현 여부도 제주도가 새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이 알아내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6일 모녀에 대한 손배소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유학생 딸이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했다는 비판이 크게 일자, 강남구청장은 이들은 증상이 없어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면서 두둔에 나섰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쏟아지는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해당 유학생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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