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38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DDT가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에 대해 도축 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할 계획이다.
DDT 검사는 당초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지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000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서도 DDT가 검출됐다. 이들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산에 있는 농장의 경우 작년 이후 도계 실적이 없고 23일 현재 농장 내 모든 닭을 소각했다”며 “영천에 있는 농가도 지난해 5월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