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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떠나는 그대, 카드사용도 현명하게

노희준 기자I 2017.05.02 08:25:5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김지영(39세 가명)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려 한다.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다. 비교사이트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했다고 자부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았기 때문이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도 카드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달러,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낫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DCC)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 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로 결제한 것이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는 원화결제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환율 변동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라면 환전하는 것보다 신용카드가 낫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 결제당일이 아니라 해외가맹점으로부터 결제 후 4~5일 후에 국내카드사로 거래내역이 청구되며, 청구된 날짜에 최초 고시된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결제 대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국내 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

해외에서의 카드사용으로 향후 위변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된다면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해볼 수 있다. 이는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오면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잊기 쉽지만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와 유효기간을 한번쯤 미리 확인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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