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29개월만에 멈췄다…2월 보합전환

김성훈 기자I 2016.03.01 11:53:27
△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자료=한국감정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집값 상승세가 29개월만에 멈춰 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주택 과잉 공급 우려가 겹치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0%)을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오름 폭이 0.04%포인트 줄면서 2013년 9월 이후 29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지난달 수도권에서 시행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여파로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매매 전환 실수요도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올해 1월 0.16%에서 지난달 0.00%로 0.16%포인트 줄었다. 서울·수도권 내 178개 시·군·구 중 전달 대비 상승지역(101→85개)은 줄고, 보합(5→13개)과 하락지역(72→80개)이 크게 늘어서다. 서울도 올 1월 0.05%에서 지난달 보합으로 오름세가 꺾였다.

지방도 보합을 기록해 한 달 전(0.05%)보다 가격 상승 폭이 0.05%포인트 줄었다. 제2 제주공항 개발 호재 영향으로 올 1월 집값이 2.05% 뛰었던 제주는 지난달 0.99% 오르면서 상승 폭이 크게 줄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어 울산(0.16%), 강원(0.08%), 부산(0.07%)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보합(0%)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0.20%), 충남(-0.17%), 경북(-0.09%) 등은 하락 폭이 커졌다.

아파트값은 0.01%로 하락 전환했고, 단독주택은 0.02% 오르는 등 주택형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전셋값도 상승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11% 올라 상승 폭이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21%포인트 감소한 0.16%를 기록했고, 지방은 0.01%포인트 내린 0.08%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0.3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0.34%), 부산(0.24%), 울산·인천(0.17%), 경기·경북(0.16%), 광주(0.15%), 서울(0.14%)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7%, 연립주택이 0.04%, 단독주택이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월세(-0.01%)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6% 상승했고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 준월세는 -0.03% 하락했다. 일반 월세도 이달 0.05% 내려 한 달 전보다 가격 하락 폭이 0.01%포인트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611만원, 전세는 1억 6195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도 전달보다 약간 오른 보증금 4643만원에 월 56만원이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6.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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