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넘겨준 도매대가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에는 SMS 한 건당 9원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9원이나 또는 그 이하인 8.9원에 사업을 해서 부당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필수설비를 독과점으로 보유한 공기업 등의 대표적인불공정사례’로 보고, 판매가격 제한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LG유플러스 43억 원, KT에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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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T는 공정위의 판매가격 제한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KT는 공식자료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기타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금지)에 따라, KT는 9원+기타비용 미만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KT의 시장점유율은 25.24%인데, 이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KT는 “IT대기업, 중소 메시징 사업자 등은 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종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에 대해서만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T는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획정하면서, 메시징 관련 상품시장을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로 국한하고,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은 대체 가능성이 없는 서비스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KT 무선가입자의 문자 서비스 트래픽은 2010년 대비 2013년 70%나 급감하는 등 소비자의 문자 이용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KT는 “기업시장 역시 다수의 중소 메시징 사업자들이 이미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을 이용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금융권을 비롯해 병원, 식당, 쇼핑몰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통신사만 규제하는 것은 기술 방식간 경쟁을 촉진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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