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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의 제주도 서쪽 상공 쪽 KADIZ와 일부 겹친다. 면적은 2300㎢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다”며 또한 “KADIZ는 6.25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졌지만 중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밖의 일정지역 상공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은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탐지하고,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KADIZ는 태평양 방공체제의 일환으로 미국 태평양 공군에서 1951년 3월 설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 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하려면 48시간 전에 우리 측 항공 교통관제소에 운항허가신청서를 제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국 항공기가 영공 밖의 KADIZ에 진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무력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군이 전투기를 비상 출격시켜 이들 항공기를 쫓아내는 식으로 KADIZ 경계를 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ADIZ 설정으로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일본 ADIZ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정부가 주변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