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녹색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구체화 해 녹색인증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인증제는 흔히 `녹색산업`이라고 불리우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재 녹색인증사업이 1건, 녹색전문기업이 4건 등록돼 있으며, 녹색인증 신청기업이 191개다.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를 기다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정부 집계로 최소 428개 가량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해 녹색인증과 녹색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인증과 금융투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다시 이에 대한 인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기간이 긴 녹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녹색인증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등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을 중점 지원하고,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과 수출보험료 할인 등 녹색인증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도 늘린다.
아울러 녹색인증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 계약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구매와 국방조달 때 신인도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트라(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해 수출과 기업 해외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과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새로 부담하는 성능검사 비용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성과활용,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 R&D사업 참여시 녹색인증 기업을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과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이전과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한 정책관은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 전 주기 지원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인증 기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