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과 노후'' 둘 다는 힘든데… 중년의 고민

조선일보 기자I 2008.11.20 11:01:00

주택 마련 대출은 잘 쓰면 ''약''
年상환액은 年소득 30% 이하로
노후 자금은 꾸준하게 모아야
20만원 정도의 연금 저축이 무난

[조선일보 제공]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요즘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아내의 성화에 고민을 하고 있다. 자녀 둘이 모두 중학생이 되면서 부쩍 커버리자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90㎡ 아파트가 네 식구 살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기존 집을 4억5000만원에 팔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한 다음 대출도 좀 받으면 105㎡ 이상의 집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 하지만 김씨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기존 집이 팔릴지, 또 더 큰 집을 사서 부담을 늘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망설이고 있다.

요즘 중·장년층의 가장 큰 재테크 고민은 집과 노후 문제다. 자녀들이 크면서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집 값 하락세가 무섭다. 신한은행 고준석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큰 집으로 갈아타려면 자기 자금 사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무리한 대출은 지양하고, 소액이라도 노후 자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대출, 두려워 말되 부담은 가볍게

최근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선뜻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드물다. 고 지점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대출을 잘 이용하면 내 집 마련이나 평수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너무 위축되면) 큰 평수의 아파트로 넓혀가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피하는 것이 철칙이다. 보통 은행권에서 권하는 적당한 수준의 대출이란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연 소득금액의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30% 룰'이다.

예를 들어 큰 집으로 옮겨 가기 위해 1억원 정도를 대출 받는다고 하면, 대출금리 연 7.5%, 15년 원리금 분할 상환 기준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92만7000원이 된다. '30% 룰'을 따르자면 월 수입이 그 3.3배인 최소 31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연봉 6500만원 내외인 40대 직장인이라면 대출 금액은 1억~1억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나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좀더 보수적으로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노후 자금은 연금 저축으로 꾸준히

하지만 큰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노후 자금 계획을 소홀히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40대가 넘어가면 은퇴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현실이다. 만약 대출을 받아 집을 넓혀 갈 경우, 그에 따른 이자부담과 각종 지출이 늘어나 노후 자금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PB팀장은 "일찌감치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느슨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성공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이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 연금저축(신탁)이다. 한 팀장은 "월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하고, 매월 연금저축에 20만~25만원 정도씩 넣는 것이 무난하다"고 말했다. 연금신탁 상품은 저축 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정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있다. 안정형은 일부(대체로 10% 미만)를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형은 주로 채권이나 대출에만 투자한다. 지난해까지는 안정형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으나, 올해 들어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채권형의 수익률이 안정형을 앞질렀다. 단, 연금신탁은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세금 추징 등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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