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로 올린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8만명, 개인 446명 등 494만명이고 이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이달 25일까지 신고해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것부터 적용된다.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되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소비자와의 현금거래분을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했을 시에는 소비자의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거쳐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2월 2일 이후 제출된 분부터 적용된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8년 1월 1일 수취분부터 적용된다.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의 과세를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문직종별로 다른 수입금액명세서 시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모든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케 한다.
유가인상,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되고 세법해석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와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