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아파트 특별분양

남창균 기자I 2006.02.07 11:00:04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 무주택자에게만 공급
분양 33만가구, 임대 17만가구 등 50만가구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2008년까지 가격공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8월 판교분양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를 특별분양한다. 또 올해는 분양주택 33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등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판교 중소형 아파트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특별분양키로 했다. 특별분양은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우선분양하는 제도이다.

또 공공택지내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는 규모는 전용 18평형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청약제도를 현행의 추첨방식에서 가점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점항목은 가구주연령, 가구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으로 전용 25.7평 이하주택과 초과주택의 가점항목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청약제도 개편방안은 6월말 확정된다.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월24일부터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6월에는 택지공급가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지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교통기반시설비용이 제외되고 토지보상방식 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11만가구 건설하고, 이 가운데 6만3000가구(57%)는 수도권에 건설키로 했다. 작년까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37만8000가구이다.

도시형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은 매년 1000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는 가격공시제도를 2008년까지 비주거용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 비주거용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빌딩 등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는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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