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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적체된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공소청은 이 가운데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체포영장)한 사건 1980여 건의 이관을 완료한 상태다.
문제는 사기·성폭력 등 민생 범죄 사건의 미제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기 사건 미제 피의자는 5만 5882명이다. 이는 2022년(1만8724명) 대비 약 2배(3만 7158명) 폭증한 수치다.
성폭력 범죄 미제 피의자도 지난해 2870명에서 올해 5323명으로 2453명(85.5%) 늘었다. 같은 기간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6327명에서 4752명으로 약 25% 가량 감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생범죄 미제 사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수사 인력 부족을 꼽는다. 각종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이 대거 파견된 데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퇴직자까지 속출하면서 일선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일선 공소청에서는 인력 부족 탓에 미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기소유지를 포함한 공판 진행을 담당하는 인력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미제 사건 처리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는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종국처분(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을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남은 미제 사건들은 공소청과 수사기관을 오가는 ‘사건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는 “미제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고, 지난 9월 말까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미제사건 중 99%가 현재 공소청에 있는데 이를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은 줄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송치받는 절차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구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제때 배상받지 못하고 피의자는 불안정한 신분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부담을 국민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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