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당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나선 A씨에게 갑자기 들개 2마리가 달려들었다.
놀란 A씨는 반려견을 안고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들개들에게 팔과 다리 등을 물렸다. 들개들은 도망치는 A씨를 계속 쫓아왔고, 풀쩍 뛰어올라 공격하기도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한 후에야 겨우 들개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들개들은 공격을 포기한 이후에도 한동안 A씨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이 사고로 A씨는 팔을 두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광견병과 파상풍 예방 주사도 맞았다.
그는 “한 2m를 점프해 확 물고 머리를 흔들었다”며 “그사이에 한 마리가 다리를 물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들개는 포획 틀을 피해 다녀 잡기 어려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살이 불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들개를 유해 조수(인명이나 가축, 농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