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홍콩·영국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으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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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상자산 사격이 오를 때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문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영할 경우 가상자산 현물 거래로 인해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내려갈 땐 금융 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 시장과 규제 당국의 신뢰를 감소시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관련 포지션을 청산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해 전통 자산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등 위험이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개인 투자자가 금융시장 메커니즘과 가상자산 등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할 경우 가상자산발 충격으로 ‘펀드런’ 등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가치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에게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앞서 언급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