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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오랫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두 사람은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고, A씨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A씨와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 주머니를 비우다 한 호텔의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출장을 자주 다녔고,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알고보니 남편은 A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화가 난 A씨가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다.
남편의 각서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남편의 집이 부유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 집이) 신혼집을 해줬고 앞으로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하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바람 핀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힌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은 A씨의 소유가 되는 걸까.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