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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누군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빚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온 거래를 승낙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은행 4곳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1년에 걸쳐 A씨가 만든 통장과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흘러갔다.
또한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도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한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고 속여 6차례 총 84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를 언급하며 “시세가 내리기 전에 내 계좌로 이체하면 출금해 전달해 주겠다”고 속였다.
당시에도 A씨는 830만 원 상당을 B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대부업체 채무변제 및 월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계좌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들어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남자친구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