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과 같은 사건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중기부와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소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하던 사건결과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변경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