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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망분리 안 하다 금감원에서 제재받아

노희준 기자I 2021.11.14 14:00:53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2360만원 받고 임원 3명 제재(주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네이버(035420)파이낸셜이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임원 주의 조치를 당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자로 이같은 이유로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과태로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우선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의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또 회사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의 전산실 내에 있는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하기도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밖에 전산원장을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의 확인 없이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원장을 변경하려면 변경방법, 변경 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 확인 등을 포함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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