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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 1~5월 근로·사업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이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총 80만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