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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약 8조5000억원과 그 외 정부보관금 약 2조5000원 등 모두 11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의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및 민법의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 귀속대상 보관금명과 금액, 국고귀속 예정일, 환급절차 등의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