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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 국민불편 38건 규제혁파 확정

이진철 기자I 2018.04.08 14:00:00

국무조정실, 국민생활 불편 영업·입지 규제 38건 정비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
온라인·국공유지·관광숙박 불편 등 규제혁파 지속 추진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방문객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신청이 허용돼 모델하우스에서 줄서기 등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학교 내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을 적용받아 증개축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법적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건축이 허용돼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작년 12월26일 국무회희에서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 3대 규제혁파 분야 중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 과제로 영업·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과제를 선정·검토했고,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 사례는 전국 56개 도립·군립공원 내에서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재배시설, 초등학교, 공중화장실 등 주민 생산·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고령 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내 5개 노인요양병원 시설개선과 증축이 허용된다.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ㆍ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신산업 업종의 입주를 가능토록 했다.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공공업무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가 허용된다.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이 완화되고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 개별숙박이 허용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무인도에서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 기존 건축물 개·보수가 허용돼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생활편의업종 창업이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시설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기존 20명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장비 구입비용 부담을 낮췄다. 다수의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영업할 경우 커피자판기와 동일하게 일괄 영업신고를 허용해 영업신고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 가능했던 것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확대했다.

길홍근 기획관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영업·입지 규제 외에도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 규제(2분기)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3분기) △관광·숙박 불편 규제(4분기) 등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의ㆍ수익시설 입지 확대(11건)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13건)
영업 요건 완화(9건)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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