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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 포토라인에 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 하루 전인 20일 질문지 작성 등 막판 조사 준비로 분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가지. 질문지만 수백장 분량에 달해.
조사는 청사 10층의 특수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가능성 높아. 조사실에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들어갈 예정.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 1~2명을 대동하고 조사에 임하게 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최대한 신속히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 뇌물죄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포토라인 섰을 때 표정이 어떨지? 설마 자택 갔을 때처럼 미소에 손 흔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중도금 무이자’ 아파트의 유혹…“분양가 꼼수 조심”
지난해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워 공급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
하지만 이런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거나 분양가에 이미 이자비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 본지(이데일리) 보도.
중도금 대출에 ‘무이자’ 조건이 붙을 경우 분양 계약자에게는 상당한 혜택.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경우 입주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은 분양시장 상황이 불확실해 사업 이윤을 줄여서라도 분양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려고 할 때 나온다”고 설명.
그러나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도금 무이자를 내건 건설사가 실상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도 계약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전무한 상황.
실제로 비슷한 입지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의 분양가는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분양가가 높게 나타나.
지난달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대전 서구에서 분양한 복수 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3.3㎡당 930만원. 지난해 10월 같은 대전 서구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에 나선 ‘관저 더샵 2차’(3.3㎡당 평균 865만원)와 비교해 3.3㎡당 65만원 가량 높게 책정된 것.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의 단지에 청약하기 전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적정 수준인지를 따져봐야. 건설사가 중도금 무이자로 홍보하면서 분양가에 이자비용을 포함시켜도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기 때문.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도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 요즘 예비 청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는 매력적인 조건”이라면서도 “입주 시점의 자금 조달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적정한 지를 따져본 뒤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설사. 당장은 손해 없는 듯 보여도 결국 깎인 이미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 연합뉴스 보도.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전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에 달해.
이에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한 일정한 ‘면벌’ 기간을 두기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소위는 이날 합의를 토대로 법문을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
지금도 안 지키는 곳이 수두룩한데 과연.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고 잘 지키면 이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실효성 있을 것.
-문재인 아들 특채 의혹 이미 2012년에 제기…“특혜 없었다”
2012년에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영씨의 특채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문준용 씨가 2006년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는 의혹.
국민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의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서’를 각각 제출, 이를 검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특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
선관위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게시물을 단속한다고 밝혀.
선관위는 “당시 모집인원이 2명이었고, 여기에 2명이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전 대표의 아들은 5급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에 일반적으로 취업한 것”이라고 설명.
2012년 대선 당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문준용씨는 3차례의 공모전 수상경력과 상위권인 토플 점수를 공개해 의혹 불식.
하지만 또다시 논란이 일자 보수 진영 지지층이 만든 일종의 ‘가짜뉴스’라는 의심 확산.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2012년 대선 때도 나왔던 재탕 삼탕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