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의협이 집단휴진한 데 대해 이번 주 중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번 현장 조사는 집단 휴진의 강제성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번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집단 휴진이 강제성이 있다는 복지부 신고만으로도 현장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별로 모든 의협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들어갈 지, 시점을 언제로 할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단 집단 휴진 첫날인 이날은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의 공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며 “집단휴진 결정의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강요한 흔적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