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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꼼짝마!"..매달 쇼핑몰·재래시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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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3.03.18 11:01:3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리콜 제품의 시중 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다음 달부터 리콜 미이행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매달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콜 미이행기업에 대한 단속은 1년에 2차례만 이뤄졌다.

리콜된 여성 플랫슈즈(기술표준원 제공)
리콜 제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해 유통해 이득을 챙겨왔다.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리콜 판정을 받은 전기 감전 우려가 있는 우리플러스의 전기장판과 안전기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일전기의 전기방석, 염소가죽을 사용하고도 양가죽으로 속여 판매한 아이디룩의 여성플랫슈즈 등 14개 품목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 판매 여부를,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과 재래시장, 문구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리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금영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장은 “리콜 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 명령 및 공표 조치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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