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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품목별로는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지갑이 3187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1004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이 뒤를 이었다. 압수품은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제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일신상 사유를 내세우며 조사를 피했다.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를 통한 정밀 재감정을 진행해 증거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을 고용했다. 유튜브 등 라이브방송을 거쳐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노점이나 매장 중심의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 상품을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망 유통을 시도했다.
그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 노점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계속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를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도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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