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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공소청 윤곽 나왔지만…정치 중립성·실효성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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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07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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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개정 형소법 개정 앞두고 준비작업 잰걸음
초대 중수청장 후보군 4명 '정치적 중립성' 낙제점
면면보니 文정부 검사장 2명·李정부 특검보 2명
공소청 사법통제부, '경찰 견제' 글쎄…형해화 우려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다음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인력 확보에 이어 초대 수장 인선 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법무부도 공소청 직제안을 내놓았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수청·공소청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모양새다. 중수청장의 핵심 요건으로 꼽히는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최종 후보 모두에게 물음표가 찍혔다.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도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여전히 이어지면서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선정된 김관정(왼쪽부터)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사진=연합뉴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선정된 김관정(왼쪽부터)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사진=연합뉴스)
초대 중수청장 후보, 文정부 검사장 2명·李정부 특검보 2명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명 간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 가운데 1명을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 제청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검찰에서 맡아왔던 중대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조직인 만큼 4명 후보군 모두 검찰 또는 특별검사보 등 수사 경험이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들 후보군 면면 예외없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엔 실패했단 평가를 내놓았다.

검사 출신인 김관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친정부 성향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내 후배 검사들과도 불편한 관계였단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낼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28기)는 김관정 변호사보다 정치적 색깔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문 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체제였던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력상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검찰 내 전형적인 형사부 검사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검사로 시작해 교직에 줄곧 몸담아왔던 이윤제 교수(29기)와 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31기)는 지난해 각각 내란 특검보, 김건희 특검보를 역임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캠프와 인연이 있다”며 “문 정부 시절엔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를 지낸 인물”이라고 전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한 서초동 변호사는 “그간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대 수장에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그대로 현실이 된 꼴”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찰 견제’ 사법통제부, 사실관계확인 제도 실효성 ‘글쎄’

초대 중수청장 후보군을 발표한 날 법무부도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직제안 등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총장과 차장 아래 6부·6관·30과 체제로 구성되는 공소청 본청을 비롯해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8412명이다. 이 가운데 검사는 2292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직제 제정안에는 지방공소청 단위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 이곳은 개정 형소법에 도입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부실 수사에 대해 재수사 요구나 책임처리를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사실관계확인 제도 자체에 회의적 시각이 많단 점이 문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접수사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는 이 절차는 사실상 그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법통제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재수사 요구가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 ‘수사 핑퐁’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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