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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처마다 신고포상금, 순기능외 부작용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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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4.21 05:00:00
신고포상금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선(30억원)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몰수금의 최대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추징세액 5000만원 이상인 신고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학원 불법행위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3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은 공익 증진이나 공공기관 손실 방지에 기여한 불법·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 시민이 각종 불법·부정 행위의 감시자가 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화하는 효과를 낸다. 특히 담합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적발되지 않는 불법·부정 행위의 경우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행정적 감시망의 빈틈을 메워준다.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정부 부처들로서는 이런 제도의 행정 보완 기능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폰파라치’, 약국의 불법 처방을 신고하는 ‘팜파라치’ 등이 각각 과거에 도입됐다가 흐지부지된 것도 부작용 때문이다. 포상금을 노린 직업적 신고자가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신고와 분쟁이 빈발했다. 신고가 많아지면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력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부처들의 신고포상금 확대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 “팔자 고치게 포상금 확 줘라, 악 소리 나게”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순기능 못지않게 사회적 부작용도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모든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잠재적 신고자가 되는 것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다. 직업적 신고꾼들이 양산되면 선진 사회의 기반인 사회적 신뢰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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