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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신규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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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9.29 06:00:00

국토부, 29일 카카오모빌리티 신규 인증 부여
인증업체 10개사로 늘어…배달 플랫폼 안전 책임 강화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아 배달 플랫폼 안전 관리 강화 정책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이로써 인증업체는 총 10개사로 늘었다.

카카오모빌리티 CI.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안전하고 편리한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면 정부가 인정한 공식 배달 플랫폼으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대신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 의무가 뒤따른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 9개사다.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되면서 총 10개사로 늘었다.

이번 인증은 한국교통연구원과 민간 전문가의 서류·현장 심사, 국토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해 퀵서비스 중심 배달을 제공하고, IT 기반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배송 옵션을 개발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온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인증사업자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최근 배달시장의 급성장으로 무보험 운행, 위험 주행 등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증업체는 배달 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2024년 7월 시행), 범죄경력 조회(2025년 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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